어제,, 아주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우리나라가 들썩였다,,, 그럴만하지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고 ㄷㄷㄷ
상금이 있다는데 1,100만 크로나(약13.4억원),,,
해당 상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라고 한다.
끄덕끄덕 웅 맞지,, 비과세!!
법조문은 아래 참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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