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가 10월 25일(금)까지다.
직전 과세기간(’24년 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 과세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보내준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 1월 확정신고 기간(’25.1.1∼1.27.)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이 부진(*) 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4년 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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