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에 대해서 중점점검분야는 금융감독원에서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매년 6월 경 발표한다.
4가지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충당부채 인식·측정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
- 충당부채 인식 :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불확실성, 현재가치 및 변동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
(*)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more likely than not to occur)에 자원의 유출이나 그 밖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보고 있음
- 우발부채 공시 :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우발부채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또한, 기존의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도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추정 금액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자산화 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매년 손상검토를 실시하고 회수가능가액 추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활용을 고려할 필요
-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경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 방법의 제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점검이 요구
3.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 수익을 인식·측정함에 있어 계약 조건과 거래의 형태 등 모든 관련사실과 상황(통제 또는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 등)을 판단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법적인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 요건만으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4.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 자산·부채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동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특히 자산은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유동자산의 분류 : 현금및현금성자산*,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 예상 또는 판매·소비목적 보유 자산,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 예상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
(*) 사용제한기간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 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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