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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 회계이슈

경제전반

by 날아올라슝 2024. 10. 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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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 중점 심사할 회계 이슈 및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에 예고하고 있다.

2024년 회계 이슈는 아래와 같다.

 

 

1.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인식

 

- 범주별(계약유형 및 존속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

 

2.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 (비시장성 자산 인식) : 취득시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관련 약정 등 검토를 통한 내재파생상품 존재 여부, 사업결합의 경우 식별가능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영업권의 인식요건 등에 유의

 

- (평가방법 점검) : 거래 상황에 적합하며, 관측할 수 있는 투입 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적용 - 공정가치 측정시에는 사용되는 가정의 합리성 및 관련 투입 변수가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 등 유의* * 할인율, 목표 자본구조, 시장규모, 매출 성장률, 영구성장률, 임금상승률 등

 

- (주석 공시사항 점검) :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

 

 

3.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거래금액, 채권잔액(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당기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포함) 등

 

4. 가상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가상자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 등)에 따라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함.

 

-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취득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 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 유의할 필요

 

-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하여야

 

※ 또한, 가상자산 발행기업, 가상자산 보유기업 및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모두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등에서 주석공시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23.12.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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