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제출 사업보고서부터는 회계감사인(감사인)뿐 아니라,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회사와 체결한 비감사용역(Non-audit) 계약 현황도 공시 범위가 확대됩니다.
취지는 단순합니다.
감사인의 독립성(Independence)과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이용자가 “감사인 네트워크가 회사로부터 어떤 용역 보수를 받는지”를 더 쉽게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윤리기준(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 정의가 국제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되면서, “감사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컨설팅 법인”이라도 브랜드(명칭) 공유 등 네트워크 요건을 충족하면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독립성 준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회계법인(개정 후) 요건 요약
“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대규모 조직”
공시 대상은 윤리기준이 정한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회사가 체결한 모든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소재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계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 적용 시에는 “당기” 뿐 아니라 전기/전전기부터 당기까지 이어지는 계약을 어떻게 표에 담을지가 핵심입니다.
기업공시서식(사업보고서) 내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에서 신규 조문/표로 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을 기재합니다. 표 컬럼은 보통 아래 형태로 구성됩니다.
| 사업연도 | 네트워크 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 수행기간 | 용역 보수 | 비고 |
|---|---|---|---|---|---|---|
| 제XX기(당기) | 예: B 세무법인 | YYYY.MM.DD | 예: 세무조정/IR컨설팅/내부감사 등 | YYYY.MM.DD ~ YYYY.MM.DD | 금액 | - |
※ 포인트는 “회사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하도급 구조 등)”도 작성지침상 공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본 글은 첨부 자료의 FAQ/보도자료/서식 대비표를 바탕으로 실무 포인트를 재구성한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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