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때문에 ‘원치 않게 2주택자’가 되는 순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확 뛰는 게 제일 무섭죠.
그래서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봐주는 특례(= 주택 수 산정에서 상속주택을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공동상속으로 1/2 지분만 상속받았고,
나머지 1/2는 나중에 가족에게 ‘매매로 사서’ 단독 소유가 됐는데…
이 집을 여전히 ‘상속주택’으로 봐서 종부세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주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그 세대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계산에서 혜택(기본공제 12억,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줍니다.
상속주택의 핵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에서 주신 사실관계는 이런 구조죠.
유권해석상 “깨지지 않을 수 있다”는 방향이 명확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기획재정부 회신(재산세제과-1413, 2024.12.10.) 취지는,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고, 잔여 지분을 매매 등 ‘상속 외 원인’으로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가 되어도
종부세법상 상속주택 특례(종부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관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사례는 상속개시일(2009)로부터 5년이 이미 훨씬 지남 → 그래서 ‘5년 이내’ 트랙은 못 타고,
5년 경과 후 요건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단독소유(100%)가 되면 지분율 40% 이하 요건은 해당이 안 되므로,
사실상 남는 건 공시가격 요건(수도권 6억 / 수도권 밖 3억 이하)입니다.
이번 쟁점의 불편함은 이런 거죠.
유권해석 흐름은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매매 등) 때문에 제도 취지가 무력화되면 안 된다”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거나 세대 내 주택 보유가 늘어나면 특례가 깨질 수 있으니,
매년 6/1 기준으로 ‘요건 재점검’은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실제 적용은 세대 구성·주택 소재지·공시가격 변동·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에게 돈 줬는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없다면? (3.3% 원천징수 vs 기타소득, 증빙 정리법) (0) | 2026.01.17 |
|---|---|
| 한화 ‘인적분할 + 자사주 소각’ 깜짝 공시 정리: 주주 입장에서 뭐가 달라질까 (1) | 2026.01.16 |
| 2026년부터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 “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용역 계약” 무엇이 달라지나? (1) | 2026.01.13 |
| 엘앤에프 4조 계약 ‘실종’ 사건, ‘적법’ 판정에도 주주들이 분노하는 이유 (0) | 2026.01.13 |
| 1월 말 ‘추가 주택공급 대책’ 예고 (0) | 202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