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회계관리제도(ICFR)는 쉽게 말해 재무제표가 틀리지 않게 만드는 회사의 ‘회계 안전장치’입니다.
그동안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규준(자율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제는 이를 보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되면서
경영진 책임과 보고서 작성 요건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모범규준(권고) 수준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 평가·보고를, 법령 체계 안에서 ‘규정’으로 고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회사는 보고서를 더 ‘형식적으로’ 잘 쓰는 게 아니라, 경영진이 책임지고 통제 활동이 실제로 돌아가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4사업연도는 1년 유예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025사업연도부터는 ‘평가·보고 기준’에 맞춰 운영·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전에는 보고서가 회사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이번 기준에서는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이 더 구체화됩니다. 특히 아래 항목이 실무에서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방향성은 ‘자금부정’(횡령 등) 예방·적발을 전면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자금통제(지출 승인, 계좌/OTP, 증빙, 모니터링, 직무분리 등)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더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를 운영하는 회사는, 어떤 자회사/사업단위를 평가·보고 대상으로 포함할지에 대해 정량(규모) + 정성(부정위험/업종특성/변동성 등) 근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큰 회사만 대충”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인수 후 1년 미만, 이미 매각·분할된 단위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케이스가 정리되었고, 제외했다면 왜 제외했는지 + 규모/비중을 보고서에 남기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체크 1) 보고서 템플릿을 2025 기준으로 미리 교체
- 운영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에 “필수 기재 항목”이 빠지지 않게 구조부터 바꾸기
체크 2) 자금부정(횡령 등) 통제 ‘핵심통제’ 리스트화
- 승인/증빙/직무분리/계좌통제/모니터링/예외승인 등 핵심통제 정의 → 설계·운영 평가까지 연결
체크 3) 연결 대상범위 선정 문서화
- 포함/제외 사유를 “정량 + 정성”으로 남기고, 제외 시 규모/비중까지 정리
체크 4) 감사(위원회)·경영진·감사인 소통 흔적 남기기
- 대면협의, 주요 질의응답, 개선요구사항을 회의록/메모 형태로 축적
내부회계 기준 제정은 단순히 보고서 양식을 예쁘게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영진이 책임지고, 자금부정 같은 치명적 리스크를 실제로 막을 수 있는 통제를 회사 안에 “작동”시키라는 방향으로 읽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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