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이 크게 늘었는데,
제도를 악용한 ‘부당 감면’을 걸러낼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온라인 기반 통신판매업(온라인 셀러)이 특정 지역에 사업장 주소만 두고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이게 맞나?”라는 반응이 커졌죠.
오늘은 회계/세무 실무 관점에서 ① 제도 취지, ② 악용이 왜 문제인지, ③ 앞으로 리스크와 개선 방향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은 매출이 불안정하고 비용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현금흐름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목적이 더 붙습니다. 바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는 설계가 들어가곤 합니다.
온라인 통신판매업은 오프라인에서 매일 출근해 일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과밀 지역에 주소만 두면 감면이 가능”한 구조가 생기면, 실제로는 지역에 고용도 없고 소비도 없는데 세금 혜택만 가져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처럼 공유오피스 한 층에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수천 단위로 몰리는 모습은 ‘실제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강하게 만들죠.
앞으로 논쟁이 커질수록 핵심은 이것으로 모입니다.
“그 주소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는가?”
예전에는 사업장=사무실(직원 상주)이라는 전제가 강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기반 업종이 많아져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주소”만으로 실질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온라인 업종이면 무조건 배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 창업도 현실이고, 실제로 정직하게 운영하며 고용을 만드는 셀러도 많습니다.
문제는 업종이 아니라 ‘실질 없이 주소만 빌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은 다음 방향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 이슈가 커지면 결국 “실질이 있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래 자료들을 평소에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창업 감면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면이 커질수록 악용 가능성도 커지고, “조세회피처처럼 보이는 순간” 제도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답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실질’이 있는 창업자를 지원하고 ‘주소만 빌린 구조’는 걸러내자.
앞으로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손질될지, 그리고 세무당국의 점검이 어디까지 강화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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