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건이 바꾼 법?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가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에 기쁨을 표현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가족·친족 사이 재산범죄를 사실상 ‘처벌 못 하게’ 만들던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구조가 정비되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 결론 3줄(바쁜 분용)
-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게 했던 특례입니다.
- 헌재가 2024.6.27. “근친 간 재산범죄를 ‘무조건 면제’하는 건 문제”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 2025.12.30.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고소 있어야 처벌)’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했습니다.
1) 친족상도례가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말 그대로 “친족끼리 재산을 빼앗고(상도), 그걸 형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특례예요.
형법 제328조가 기본 조문인데, 과거 구조는 크게 2단계였습니다.
★ 과거(개정 전) 구조 요약
① 가까운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등) 사이 재산범죄 → 형을 면제
② 그 외 친족 사이 재산범죄 → 고소가 있어야 처벌(친고죄)
실제 조문 형태로는 “친족간 범행과 고소”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는 원래 권리행사방해죄에 붙어 있는 조문이지만, 여러 재산범죄 조문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절도·사기·횡령 등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넓게 영향을 줬다는 점이죠.
2) 왜 문제였나: ‘가족’이란 이름으로 피해자를 묶어버리는 구조
원래 취지는 “가족 재산분쟁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자”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취약한 가족 구성원(경제적 약자·돌봄 관계)이 장기간 착취를 당해도 형사적으로 막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 “가까운 친족이니까 처벌 못 한다”는 기대 아래
• 가족 명의/통장/카드/법인 자금 등을 장기간 관리하며
•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면 ‘가족끼리 왜 그러냐’로 압박
이런 구조에서 “형 면제”는 사실상 가해자에게 너무 강한 방패가 될 수 있었습니다.
3) 헌재 결정(2024.6.27): ‘근친 간 재산범죄 형 면제’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4.6.27.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특히
근친 사이 재산범죄를 ‘필요적으로 형면제’하는 부분(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근친 외 친족은 친고죄로 두는 부분(제2항)”은 합헌 판단을 했고요.
4) 국회 통과 개정안(2025.12.30): ‘형 면제’는 빼고, ‘친고죄’로 일원화
그리고 2025.12.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 친족 범위와 관계없이,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정리(= 고소가 있어야 처벌)
• 기존의 “가까운 친족이면 형을 면제” 구조는 정비(삭제/변경)
법무부 보도자료 및 개정안 문안에서도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가 명시됩니다.
5) ‘친고죄’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 (실무 포인트)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규정합니다.
“가족끼리 형사까지 가기 싫다”는 경우에는 고소를 안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족이라서 더 심각한 피해”라면 고소로 절차를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6) 박수홍 사례가 상징적으로 언급되는 이유
박수홍 씨는 2021년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2심에서 친형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족상도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이 대중적으로 크게 확산됐고,
이번 법 개정 소식이 나오자 김다예 씨가 “나라를 바꿨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맥락도 이해가 됩니다.
7) (현실 조언) 가족에게 재산피해를 봤다면, 최소한 이것부터
- 증거 정리: 계좌내역, 카톡/문자, 계약서, 인감/위임장 사용 흔적, 카드 사용 내역
- 피해 구조 도식화: “누가-언제-어떤 계좌/재산을-어떻게”를 표로 정리
- 고소기간 체크: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 기준 6개월 규정이 있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 민사와 형사는 별개 트랙: 형사로 책임을 묻는 것과, 민사로 반환/손해배상을 받는 건 전략이 다를 수 있어요
친족상도례 정비는 “가족을 처벌하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공백을 줄이자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친족 범위/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