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말일까?

박수홍 사건이 바꾼 법?

날아올라슝 2026. 1. 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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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가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에 기쁨을 표현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가족·친족 사이 재산범죄를 사실상 ‘처벌 못 하게’ 만들던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구조가 정비되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결론 3줄(바쁜 분용)

  •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게 했던 특례입니다. 
  • 헌재가 2024.6.27. “근친 간 재산범죄를 ‘무조건 면제’하는 건 문제”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 2025.12.30.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고소 있어야 처벌)’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했습니다.

1) 친족상도례가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말 그대로 “친족끼리 재산을 빼앗고(상도), 그걸 형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특례예요.

형법 제328조가 기본 조문인데, 과거 구조는 크게 2단계였습니다.

 과거(개정 전) 구조 요약


가까운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등) 사이 재산범죄 → 형을 면제
② 그 외 친족 사이 재산범죄 → 고소가 있어야 처벌(친고죄)

실제 조문 형태로는 “친족간 범행과 고소”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는 원래 권리행사방해죄에 붙어 있는 조문이지만, 여러 재산범죄 조문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절도·사기·횡령 등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넓게 영향을 줬다는 점이죠.


2) 왜 문제였나: ‘가족’이란 이름으로 피해자를 묶어버리는 구조

원래 취지는 “가족 재산분쟁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자”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취약한 가족 구성원(경제적 약자·돌봄 관계)이 장기간 착취를 당해도 형사적으로 막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 전형적 악용 그림(설명용 예시)
• “가까운 친족이니까 처벌 못 한다”는 기대 아래
• 가족 명의/통장/카드/법인 자금 등을 장기간 관리하며
•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면 ‘가족끼리 왜 그러냐’로 압박

이런 구조에서 “형 면제”는 사실상 가해자에게 너무 강한 방패가 될 수 있었습니다.

3) 헌재 결정(2024.6.27): ‘근친 간 재산범죄 형 면제’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4.6.27.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특히
근친 사이 재산범죄를 ‘필요적으로 형면제’하는 부분(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근친 외 친족은 친고죄로 두는 부분(제2항)”은 합헌 판단을 했고요. 


4) 국회 통과 개정안(2025.12.30): ‘형 면제’는 빼고, ‘친고죄’로 일원화

그리고 2025.12.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 친족 범위와 관계없이,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정리(= 고소가 있어야 처벌)
• 기존의 “가까운 친족이면 형을 면제” 구조는 정비(삭제/변경)

법무부 보도자료 및 개정안 문안에서도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가 명시됩니다. 

5) ‘친고죄’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 (실무 포인트)

포인트 1)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열린다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포인트 2) 고소 “기한”이 있다(중요)
형사소송법은 친고죄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규정합니다. 
포인트 3) ‘무조건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의사’를 중심으로 정리
“가족끼리 형사까지 가기 싫다”는 경우에는 고소를 안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족이라서 더 심각한 피해”라면 고소로 절차를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6) 박수홍 사례가 상징적으로 언급되는 이유

박수홍 씨는 2021년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2심에서 친형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족상도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이 대중적으로 크게 확산됐고,
이번 법 개정 소식이 나오자 김다예 씨가 “나라를 바꿨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맥락도 이해가 됩니다. 


7) (현실 조언) 가족에게 재산피해를 봤다면, 최소한 이것부터

  • 증거 정리: 계좌내역, 카톡/문자, 계약서, 인감/위임장 사용 흔적, 카드 사용 내역
  • 피해 구조 도식화: “누가-언제-어떤 계좌/재산을-어떻게”를 표로 정리
  • 고소기간 체크: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 기준 6개월 규정이 있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 민사와 형사는 별개 트랙: 형사로 책임을 묻는 것과, 민사로 반환/손해배상을 받는 건 전략이 다를 수 있어요
 마무리

친족상도례 정비는 “가족을 처벌하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공백을 줄이자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친족 범위/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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